청년주거급여 분리제도
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한
청년들(수급가구 내)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
지급대상
1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~
30세 미만 미혼 자녀(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(본인)이 시,군을 달리
해야 하며 동일한 경우 보장기관(부모님 거주지)의 별도 인정 필요)
*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거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
*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
2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% 이하
(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)
3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
(★전입신고 필수)
지원내용
(예시) 세종 거주 부모(2명) + 서울 거주 청년(1명)으 구성된 3인 가구는
주거급여가 부모(세종 2인), 청년(서울 1인)으로 분리 지급
* 매월 20일,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
분리지급 산정방식
*: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,
높은 경우는 기준임대료(실제임차료)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
[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]
부모가구 급여액
= 부모가구 임대료 - 자기부담분 (전체가구 소득인정액 -
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) × 부모가구원수 비율 × 30%
청년가구 급여액
= 청년가구 임대료 - 자기부담분 (전체가구 소득인정액 -
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) × 청년가구원수 비율 × 30%
신청방법
* 21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부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
- 신청장소 :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
> 상반기부터는 “복지로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(예정)
> 주거급여콜센터 : 1600-0777
> “마이홈포털”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가능(게시물 내 url 참고)
제출서류
✅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(신청인 신분증 지참)
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✅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✅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
✅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
✅ 통장사본
* 대리신청시 위임장,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카드뉴스 제작 yr0826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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