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름, 계약기간, 근로조건 확인
*이름
사업주와
근로자, 즉 계약 당사자들의 회사명, 이름 확인
*근로계약기간
계약직이라면
필수로 작성해야되는 부분!
정직원의
경우, 입사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기
때문에
만약, 계약 만료일이 적혀있다면 반드시 회사 말하기
*근로조건
앞으로
근무하게 될 장소와 업무 내용 확인
근로시간
확인
*근로시간
- 사업주와 근로주가 모두 합의했다면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
- 근로기준법 54조에
따르면 일 8시간(주 40시간) 근무 시
1시간의
휴게 시간 필수 / 일 4시간 근무 > 휴게 시간 30분
(휴게시간을
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강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,
1천만원
이하의 벌금 부과(근로기준법 제110조))
임금 확인
*임금
임금의 구성항목, 임금지급일, 지급방법에
대한 사항은 꼭 명시
되어있어야 함
- 2021년 최저시급 8,720원(작년대비 1.5% 인상) / 월급 1,822,480원
- 급여는 기록이 남는 근로자 명의 통장에 지급받는 것 추천!
(임금체불
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)
연차유급휴가, 사회보험 확인
*연차유급휴가
근무기간 1년의 경우, 15일의
유급휴가
(1년 이하일 경우 1개월
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)
*사회보험(4대보험) 적용여부
사회보험은 근무 중 발생한 부상, 질병 등의 원인으로 산재에 대한
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필수! 보험료는 급여 자동 납부 처리
근로계약 교부 확인
*근로계약 교부
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주, 근로자 1부 씩 가지고 있어야
하기 때문에 총 2부를 구비해야 한다
(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론, 내일채움카드
신청 시에도 필요)
기타 작성
*기타
마지막으로 사업주 정보를 확인하고 근로자(본인)의 정보를 작성
하고 서명, 작성이 완료되면 총 2부의
계약서중 1부는 사업주에게
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근로자(본인)이 가지고 있는다
카드뉴스 제작 yr0826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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