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고용노동부 접속
고용노동부 접속 후 [민원]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올린 후
아래 탭 중 [민원신청] 클릭
2.임금체불 진정서 신청
[민원신청] 클릭 후 밑으로 조금 스크롤하면
위와 같은 화면이 뜨며 [임금체불 진정서] 신청 버튼 클릭
3.로그인하기
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회원, 비회원 로그인 둘 중 선택하여 접속
기존 회원이 아니라면 가입절차가 간단한 비회원 로그인 접속
(비회원 로그인은 정보입력 후 본인인증 필요)
4. 등록인 정보 입력
등록인 정보 입력 칸에
본인의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) 입력
5. 피진정인 정보 입력
피진정인은 신고할 업체 정보를 입력하는 것
신고를 위해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!
6. 진정내용 입력
진정내용 칸에는 정확한 체불임금총액과
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진술해 작성하기
7.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
관할관서찾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선택,
파일첨부에는 입금체불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
(근로계약서, 카톡 또는 문자내용, 녹취파일)들을 첨부한 후 등록
8. 서류 접수 후 처리
1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,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
접수 후, 7~10일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문자, 우편을 통해
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옴
2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, 3자대면 후 협의
조사는 보통 1회로 진행되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
2~3회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.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실관계를
파악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에게 미지급된
알바비 대해 지급을 독려한다
3 사건종결 / 형사입건
고용주가 미지급된 알바비를 입금해주면 사건은 종결되고
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적절차로 형사입건 처리가 이루어짐
카드뉴스 제작 yr0826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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